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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말정산 "과세 표준"? 대체 그게 뭔데? 또 비과세? 어려운 세무 용어 !!




연말정산 "과세 표준" 이 뭔지 알아 보자!!






안녕하세요. 블랙아웃 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복잡한

세무 용어들을 보다 쉽게 정리 해 보기 위해,

또 다시 블랙아웃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하하.



 


자, 오늘은 연말 정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딱히 맨 윗 칸에 있는 것도

아닌 이 과세 표준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녀석 덕분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쉽게 정의 하자면, 과세 표준은

납부 할 세금의 기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녀석을 설명 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총 급여" 입니다.


놀라셨나요? 하하. 당연히 한글을 아시는 분이라면 저 단어를

왜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왜 설명하는지 갸우뚱 하시겠죠.


하지만, 막상 연말 정산을 해보면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바로 "총 급여" 부분에서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급여" 는 예상 하신 그대로 연봉이 맞습니다.

1년, 한해 동안 지급 받은 월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면,

딱히 문제 삼을 것은 없겠지만, 만약 아직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의 해야 할 점 입니다.


1. 세전 월급으로 입력 할 것.


2. 비과세 항목은 해당

금액 만큼 제외 할 것.



흔히 간과 하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저 2가지 입니다. "총 급여"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연봉 협상 시, 나오는 그 금액이 아닙니다.


적어도 "연말 정산" 에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말이죠.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은 세금도 포함 되어있고,

비과세 항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월급은

기본급 + 각종 수당 + 식비 + 세금 + 기타(휴가비+성과급+상여금...)

정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빠져야 할 한 가지, 아니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의 양이 결정 되는 총 급여.. 받을 때는 높게,

연말 정산 때는 낮게 잡아야 납부 할 세금이 적겠죠?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관문 이니까요.  



 ♣비과세

 과세의 반대말 입니다. 과세가 "세금을 부과 하는 것." 이라면,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 항목" 이겠죠?



자,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 되어 있는지 살펴 볼까요?


 1. 식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전액 비과세 입니다. 

단, 식사와 식대를 모두 제공 받는다면,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가 되겠습니다. 

 2. 교육비 (학자금)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 된 교육(인재 개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항목입니다. ex) 외국어 학습지, 컴퓨터 강의 등등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업무와 관련된 숙박비 및 여비,

유니폼 구입 비, 천재지변등 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입니다. 

 4. 자가 운전 보조금


말 그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자가 운전으로 발생한 급여 입니다.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비과세 입니다. 

 

 5. 보육(육아) 급여

아이가 있다면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입니다.

(단,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도는 일정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출산 휴가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전부 전액 비과세 항목 입니다.

 6. 군인 급여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전액 비과세 입니다.

제대 군인에게 지원 되는 "전직 지원금" 또한 전액 비과세 입니다.

 7. 실업 급여

 본인이 실업 급여 대상자로 인정 되었다면, 급여 전액 비과세 입니다.


비과세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타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경우에도, 회사 쪽에서 지급 했다고

신고 하지 않고 그냥 보너스로 준 경우, 역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허나, 이 경우 잘못 하면 탈세에 해당 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총 급여" 항목에는

세전 월급에 비과세를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받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총 급여"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급여" 항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여기 까지 완벽히 이해 하셨다면,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입니다. 과세 표준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납부 할 세금의 기준 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세 표준을 구할까요?



간단하다면 간단한 공식 입니다.


 과세 표준 공

총 급여 - 근로 소득 공제 = 근로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 과세 표준




근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다음은 차등 적용되는 공제 표 입니다.




 근로 소득 공제는 총 급여를 입력 하면 전부 자동으로

차등 적용 됩니다. 소득 공제는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

세부 공제 항목 입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 소득 금액이고, 근로 소득 금액에서 다시 소득 공제를 빼면,

드디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과세 표준"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이제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나요? 한 가지 더! 그렇다면,

"과세 표준"은 우리가 내야 할 세금 이냐?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 그대로 표준. 즉, 기준일 뿐이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닙니다. 전에 포스팅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 지는 구간은 "결정 세액" 입니다.

필요 하다 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해주세요. 


 


연말정산이 뭘까? 어떻게 하는거지?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http://gamemoney.tistory.com/16







이 "과세 표준" 에서 결정 세액으로 가는 길은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먼저, 과세 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이 세율도 다음 표를 참조해주세요.



과세 표준이 정해졌다면, 간단히 계산기만 두드리면,

값이 쉽게 구해 집니다. 1,200만원 초과 값일 경우 추가적으로

누진 공제 액이라는 항목이 붙게 됩니다. 누진 공제 액은 절대 값을

정해 놓고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는 값 입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불리하게 작용 됩니다.

여기서 세율 적용 전, 주의 할 점은 총 급여가 아니고,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와 소득 공제 항목을 빼서 구해진

"과세 표준" 값으로 세율을 계산 및 적용 하는 것입니다.


이 구해진 값이 결정 세액이 정해지기 직전 값인

"산출 세액" 이라고 합니다. 왜 "과세 표준"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기준이 되는지 아셨나요?



- EX -

오늘 정리한 것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쟁이 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은 사원

- 나는 세전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 월급에 월 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


- 월급에 매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 후생 비가

20만원이 포함 되어 있다.


- 월급에 격려 금으로 10만원이 포함 되어 있다.


- 자가 운전 비용으로 월 20만원 씩

지원 받고 있으며, 월급에 포함 되어 있다.


- 업무상 잦은 출장으로 인하여, 월급에

월 10만원의 여비가 포함 되어 있다.


- 내 기본 급은 130 이다.


자, 박성은 사원이 연말 정산을 할 때, 총 급여란에

얼마를 써야 할까요? 계산하고 스크롤을 내려보세요!!





정답



박성은 사원은 월 160의 월급이 과세 대상이며,

총 급여란에는 1,920만원을 적어야 합니다.

맞추신 분들은 짝짝짝.




여기서 과세 표준을 구해볼까요? 같이 계산해 보아요.

총 급여 = 1,920 만원

근로 소득 공제 표를 보면 3번째 칸에 해당 되네요.

750 만원 + (1,500 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입니다.


- 박성은 사원은 인적 공제로 150만원이 공제 되었고,

- 기타 소득 공제 항목에서 173만원이 공제 되었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 값과 근로 소득 금액 값, 과세 표준 값,

산출 세액 까지 구해 보아요.






정답 



계산 해보면, 81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들 저와

같은 값이 나왔나요? 따라서 근로 소득 금액은

1,107 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 소득 공제 = 813 만원

근로 소득 금액 = 1,107 만원


박성은 사원의 과세 표준은 784만원 입니다.



그리고 산출 세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표에서 첫 번째 칸에 해당 합니다.

간단하게 과세 표준의 6% 이군요.

그렇다면 답은 470,400원 입니다.


만약 전부 맞췄다면,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이해 한 입니다. 굉장해요!!


자, 이 "산출 세액"에서 "세액 감면" 이라는 과정만 거치면 드디어 "결정 세액" 이 됩니다.

"세액 감면"은 기본적인 근로 소득 공제 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공제

같은 항목들은 모두 적용 시킬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것들 까지 전부 적용 시키고, "세액 감면"

까지 받아서 나온 값이 바로 "결정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납부 세액", 

매월 본인이 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 세액"(소득세) 이라고 했죠?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값이 플러스(+)면 뱉어야 합니다.

마이너스(-)면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환급!! 입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더 좋은 글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블.랙.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