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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말정산이 뭘까? 어떻게 하는거지?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연말 정산



연말정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어쩌면 12월~5월 까지 간간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궁금증!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이 그 대상인지, 13월의 월급은 또 무슨 말 인지, 궁금하시겠죠?

블랙아웃이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해, 여러분들께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언제나 그렇듯, 정의는 항상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급여소득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라면 월급이겠죠? 그 월급을 "급여소득"이라고 정의 합니다.


원천징수는 우리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소득에 비례하여 나라에 세금을 내겠죠?

하지만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매달 월급에 비례하여 적당한 세금을 빼 가는 것은

상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나 작은 점포에서는 매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대략 몇% 식으로 미리 세금(세액)을 가져가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란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한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것 아닙니까?"

앞에서 말 했듯이 정확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몇% 식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덜 낼 수도, 더 낼 수도 있는 거겠죠?

덜 낸 경우, 연말정산을 해서 해당 금액 만큼 더 내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고, 다음 해에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 

공제 범위가 줄어들게 되므로, 매년 소득이 있는 사업체나 근로자들은 반듯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체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대행하는 것이 의무이고, 만약 회사에서 대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NTS에서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은 이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모아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은 또 뭐고

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등등 세금을 뭐 이리도 다양하게 많이 가져가는지, 가슴이 답답할 것 입니다.

어떤 알바생은 이번달에 80 벌었는데 세금이 30날아가서 말그대로 세금폭탄 맞고,

생활고에 허덕이며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금 폭탄들로부터 조금 이라도 해방감(?)을 안겨 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블랙아웃이 하나하나 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본인이 잘 확인하자!! -


회사에서 다 처리 해준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준비물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정보

예를 들면, 주민 번호, 거주지, 급여 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등본 등등


하지만, 이 정보 만으로는 최소한의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정보이기에 최소한의 공제인 것은 당연한 것 이겠죠.

자, 공제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 시작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이겠죠?


공제란, 총 급여 분에서 본인이 사용한 돈이 있다면, 소비한 금액 만큼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적정 수준부터 감소 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만약, 본인이 200만원을 벌었는데 150만원을 사용하고, 세금은 200만원에 대하여

징수한다면, 억울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비한 150만원을 감안하여,

남아있는 50만원에 관하여 세금을 징수 하는 것 입니다.

 위 글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공제의 종류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으며, 항목 당 공제 받기 까지 소비해야 할 적정 금액이 있으며,

또한, 공제 한도가 있어 아무리 같은 항목으로 많이 사용하여도 전부다 공제 받지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말은 세무적인 용어로 "결정 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 세액"이야 말로, 납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한 단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결정 세액이 0원 일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을 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결정 세액이 0원이 나오는 이유는 평균 월급이 105만원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축하자면, 결정 세액이 0원인 것은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하는 이유는 기납부 세액 때문인데, 여기서 기납부 세액이란,

사업체에서 미리 원천 징수 한 세금을 말합니다. 결정 세액이 0원이어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데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보다 적게 벌었는데, 4대 보험이 많이 나와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그것도 또한 연말 정산시 차액 만큼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 많이 나와서 세금 폭탄을 맞는 이유는 전년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는 일을 했다면,

당년도에는 본인의 나이대의 평균을 잡아서 4대 보험을 내게 됩니다.

100을 벌던 200을 벌던 500을 벌던 아주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더 적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80의 급여에도 30의 4대 보험료가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이 중요한 것 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진 못하더라도, 

더 내는 억울한 상황은 없어야 하겠지요. 이 정도면 연말정산을 반듯이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 한 것 같습니다. 




- 퇴직이나 이직시 챙겨야 할 서류 -


퇴직이나, 이직을 해도 당년도의 소득이 발생 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총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며, 연봉 협상 시

참고하기 위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퇴직만 했을 때는, 5월 개인 종합 소득 신고(연말 정산)을

통하여 신고할 때도, 반듯이 필요한 서류이니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연말 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


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왜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겠죠?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일단 계산 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소비하기 보단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을 계획적으로 쓴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웃으며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공제는 총 급여의 25%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이 해당 년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최소 250만원은 써야지 

다음 소비한 금액부터 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1000만원 중 300을 소비했다면 25%의 초과분인 50만원에 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즉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하실 필요 없이,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 따로 명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현금 영수증 입니다.


휴대폰 번호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결재 시, 번호를 말씀드리면,

본인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번쯤 들어 본 현금 영수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꼭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방문 하셔서 로그인 후 휴대폰 번호를 등록 하세요.





- 현금 영수증 활용을 잘하자 -

(발행 거부에 관한 대처)



현금 영수증은 공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에 유리 합니다.

하지만 매번 결재 마다 번호를 치는 것은 불편하겠죠? 그렇다면 좋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홈텍스에서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 받아 등록하시면,

현금 결재마다 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만 건네주면 상당히 편합니다.

참고로, 계좌 이체 또한 현금 결제에 해당하니, 사업체의 계좌로 이체 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고, 꼭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여담으로, 본인의 지인 중 어떤 친구는 현금 영수증을 하면서 알뜰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하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현금 영수증을 1억 발행 받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10만원이 넘는 상품에 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 

현재 의무 발행 업종은 52개종으로 99,9%의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물론,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한다면,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업소에서 금액에 관계 없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 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 한다면,

역시 홈텍스 방문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는 잘 나와 있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 이상의 금액부터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부 당하여 발행을 못 받았을 때는 홈텍스에서 사업자 번호만 있다면 즉시 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 한 가지! 현금 영수증 관련 신고는 해당 월에 해야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포상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탈세 입니다.

탈세는 소득을 속여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약은 사업체들은

월 매상을 5000만원 올려 놓고, 실제로 신고는 1000만원 정도만 해버리면,

남은 4000만원은 세금 한 푼 떼지 않는 완전 꽁돈이 되는 거죠. 


근데 4000만원은 분명 존재 하는 돈인데 저것에 관한 세금은 누가 내주는 걸까요?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현금으로 결제 했지만, 사용한 기록이 없으니, 본인이 아직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용분에 관해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세금을 대납 해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정말 어이 없죠?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정당하게 사용한 금액의 세금을 본인이 대신 납부 하다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카드결제 거부,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의 상이한 금액.

위 3가지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꼭 홈텍스에 신고 하셔서 포상금 받아가세요.





자, 지금 까지 연말 정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사실, 정의에 관해서 만 알아 봤지, 더 궁금한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 작성하기에, 너무 많은 양이 될 것 같아서,

추후, 나눠서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