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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연말정산 미리미리 쉽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기 -1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파헤쳐 보자!! -1

(신용카드 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블랙아웃입니다.

지난 번에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 정의와 해석을 짚어 보았는데,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면 좀 더 자세하게 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각 항목 당 

어디까지 공제 가능한지, 특별히 전년도와 대비하여 바뀌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 봐야겠죠? 중간 중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세무 용어들은 미리 설명한 적이 있어서 

약식 설명을 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또는 왜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다음 링크로 들어가 글을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뭘까? 어떻게 하는거지?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http://gamemoney.tistory.com/16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즘 물가는 심각하게 상승하는데 반면, 은행 이율은 너무 낮아서 

 몇 년 전부터 재테크에 더 관심과 비중을 두곤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세테크"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테크"는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 입니다.

이젠 "절세로 재테크를 해보자"라는 것 인데요. 절세!! 조금만 공부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버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멍을 막는지 가 진짜 중요한 것 입니다.

지금 까지 줄줄 세고 있는 내 세금...이젠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며 시작해 볼까요?


글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 항목.

즉, 신용카드 사용 액, 체크 카드(직불 카드)사용액, 현금 영수증 발행 액,

그 외 기타 선불 카드 사용 액 과 약간의 팁 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신용 카드 공제 항목.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오면, 우린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항상 방문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홈텍스!! 그리고 전에 말했다시피, 연말 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급 금" 때문 입니다. 자, 아직 모든 서류가 완성 되어있지도 않지만, 

환급금이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 세액 계산하기" 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지만, 낯선 용어들과 아무리 찾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 목록... 사실은 이 "신용 카드 공제" 라는 항목에 다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항목에는 "신용카드 사용 액" 뿐만 아니라 "체크 카드" 사용 액, 

"현금 영수증" 발행 액 등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세부 항목들을 각각 팁과 함께 정리 해 보겠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 액


혹시 신용카드 있으신가요? 현재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거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 하게 말하자면, 

기성세대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이겠죠. 현재 20대 초,중반들은 흔히 들리는

"신용카드의 폐해" 로 인하여 웬만하면 발급을 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적엔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라고 생각 했었으니까요. 하하.

하지만 현명 하게 신용 카드를 쓴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계획성 있는 소비가 좋은 소비겠죠. 매달 정해진 금액을 체크 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사용 하고, 

정해진 납부 날짜보다 더 빨리 갚는 다면, 신용등급을 보다 쉽고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며, 

높아진 신용 등급은 추후 대출 시, 더 큰 금액을 더 낮은 이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하던데, 실제로 결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

기왕이면, 신용 등급 높여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액" 란에 들어가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 액 그 자체이긴 하나,

대중교통 비용, 전통 시장 비용은 제외 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말 정산을 위해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법은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제휴점을 확보하여 각종 혜택과 할인을 결합한

신용카드를 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혜택도 다양한 신용카드...

혜택은 만점, 그러나 공제는 빵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요?

현재, 소득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사용 액은 공제율이 겨우 15% 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 체크 카드(직불 카드)의 경우에는 무려 30%나 해주고 있습니다.


아! 공제율은 연말정산 중 소득 공제에서 총 사용 액 중 몇% 까지 공제 해주느냐.

즉,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면, 세금을 얼마나 할인 해주느냐 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보다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절세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네, 유리 합니다. 아무래도 15% 차이는 크니까요.

하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항목을 정리한 후에 

사용 TIP칸에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3. 체크 카드 사용액 


체크 카드는 다른 말로 직불 카드라고도 불립니다.

세무 계열 쪽에서는 직불 카드가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체크 카드, 은행에 본인의 계좌가 있다면 누구나 사용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테크의 관심 때문에 이미 아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 카드 사용자가

급증 함에 따라, 많은 카드 회사들이 신용카드 보다 체크 카드의 제휴점 할인 및 혜택을

늘리고, 심지어 체크 카드와 신용카드의 이점을 결합한 상품인 "하이브리드 카드"까지 내 놓았습니다.


이렇듯 소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체크 카드가 우위에 선 만큼 세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지금 공제율이 30%나 되는 체크 카드를 사용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혜택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신용 카드의 혜택은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절세를 하겠다고 해서 더 큰 혜택을 놓친다면, 결국 과소비로 이어져 도긴개긴 아닐까요?    


연말정산 시, 체크 카드 사용액 란에 들어가는 값은, 체크 카드 사용액 그 자체이긴 하나,

역시 대중 교통 비용, 전통 시장 비용은 제외 됩니다.




4. 현금 영수증 발행 액


현금 영수증은 많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몇% 일까요? 체크 카드와 같은 30% 입니다.

그러면 체크 카드만 사용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게 될 상황이 1년에 한번도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은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도 아닌 친구에게 빌린 돈을 이체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당연히 안되겠죠? 하하.


연말정산 시, 현금 영수증 발행 액 란에 들어가는 값은, 현금 영수증 발행 액 그 자체이긴 하나,

역시 대중 교통 비용, 전통 시장 비용은 제외 됩니다.


현금 영수증 관련 글은 이전에 자세하게 써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글 상단에 링크 한

"연말정산이 뭘까? 어떻게 하는거지?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글을 

읽어 주세요. 여기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 세부 항목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저 각각 항목들의 공제율을 최대치로 끌어 올리기 위해,

그래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해,

어떤 TIP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TIP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꿀 TIP !!



 우선 연말 정산 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 문턱" 인데요. 이 것은 바로 우리가 소비한 각 항목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문턱 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만 사용해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고, 이 "공제 문턱"이상 사용 했을 시, 그 때부터 소득 공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제 문턱의 수치는 몇% 일까요? 바로 총 급여의 25% 입니다.

신용 카드를 사용하건, 체크 카드를 사용하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건, 총 급여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아무런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만약 본인이 연말 정산 귀속 년도 중 총 급여의 30%를 사용 했다면,

단 5% 사용 분만 공제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써야 현명한 소비를 한 것일까요?

혜택이 더 다양하고 많은 신용 카드를 예상한 총 급여의 25% 또는 24% 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공제 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시면, 같은 돈을 소비하더라도, 연말에 환급 받는 금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많이 사용 한다고 해서 다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총 급여의 25%를 넘긴 순간부터 카운트 되며,

"신용카드 사용 액"의 모든 항목(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을

합산한 최대 공제 액이 300만원이라는 뜻 입니다.

한 가지 더. 어느 결제 수단으로 이용해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수단이라면,

전통 시장( 흔히 말해, 동네에 하나 쯤 있는 말 그대로 시장을 말합니다.) 이나,

대중 교통 이용료는 각 항목 당 최대 100만원 까지, 총 2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사용 하더라도, 대중 교통과 전통 시장에 사용한 비용은 

30%의 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이론적으로 1년 동안 교통 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로

 대중 교통에 60만원 사용하고, 전통 시장에서 60만원 만큼 사용 했다면,

이 두 가지 항목은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원에서 제외 되어 추가 공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세전 월급은 세금을 떼기 전 월급을 말합니다.


- 본인은 월 200만원을 받습니다. (비과세 비 포함, 세전 월급)

- 생활비로 매월 70 만원을 사용합니다.

- 교통비로 매월 10 만원을 사용 합니다.

- 전통 시장에서 매월 20 만원을 사용 합니다.


위 사람은 연말 정산을 위해 어떻게 소비해야 이상적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공제 한도 액 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저와 함께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HINT. 중간에 월급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월급 자체에서 비율을 나누면,

결국 총 급여의 비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 급여에서 계산 할 필요 없이,

월급 자체에서만 계산 하면 됩니다.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



비과세를 제외하고, 세전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기 때문에

200 만원의 25%인 50만원이 공제 문턱입니다.


우선, 각 소비 항목의 비율부터 구해 보면, 계산이 쉬워 지겠죠?

- 생활비 70만원 ( 총 급여의 35%)

- 교통비 12만원 ( 총 급여의 6%)

- 전통 시장 24만원 ( 총 급여의 12%)


총 소비 금액 = 106 만원

자, 모든 항목을 더해보니 이 사람은 총 급여의 53%를 소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문턱은 50만원 입니다.

그리하여, 공제 문턱을 28%만큼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 역시 300만원 / 12를 해야 겠죠?

월 최대 공제 한도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전통 시장의 최대 공제 한도는 각각 약 83,000원 정도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비를 위하여,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은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  공제 문턱인 50 만원까지는 혜택이 더 좋은 신용 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56만원은 공제 대상이므로,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한다면, 연말 정산에서 최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사람처럼 계획적인 소비를 한다면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의 효율을 최대로 끌어 올리고,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사용 분을 나누는 계획을 짤 시, 기준이 되는 월급은

비과세를 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왜냐하면, 

연말 정산 시, 기준이 될 총 급여는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 표준을 잡기 때문이죠.

아, 참고로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의 사용은 선,후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세무 용어가 아직 너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차근 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멋진 세테크'er 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과세 표준"? 대체 그게 뭔데? 

또 비과세? 어려운 세무 용어 !!

 http://gamemoney.tistory.com/18







이상 블랙아웃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